![](https://img.wowtv.co.kr/wowtv_news/dnrs/20210713/B20210713143607067.jpg)
앞으로 자동차보험에 전기차 사고에 대한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보상하는 특약이 도입된다. 약관 개정으로 배터리 보상방식도 명확하게 변경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방침을 담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전기차 활성화를 촉진해 나가겠다고 28일 밝혔다.
전기차 등록대수는 지난 2015년말 5,712대에서 지난해 말 13만4,962대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리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평균 수리비와 부품비가 각각 31%, 52% 비싸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엔진 등 중요부품의 새 부품 교체시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하도록 해 고가의 새 배터리로 교체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 비용 부담이 컸다.
이에 금감원은 개별 약관의 배터리 보상방식을 명확하게 개선하고, 모든 보험사가 자차 사고 시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부 보상하는 상품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해당 특약은 보험사마다 가입 가능한 차량 연식과 판매시기가 다르고, 차량 연식에 따른 보험료도 다를 수 있으니 보험사에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약 도입으로 그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