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업비트·빗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8개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공정위는 국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16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 조사했으며, 현장조사를 진행한 8개 거래소의 불공정약관 유형 15개에 대해 시정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거래소 규모를 고려해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8개 주요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우선 실시했으며, 나머지 8개 업체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실시해 이용약관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게 약관을 개정할 경우 30일 전에 공지하고,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회원이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일부 거래소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의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변경·교체 또는 종료될 수 있다거나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포인트 적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등의 약관도 문제로 꼽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 조항은 의사표시 의제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스테이킹 및 노드 서비스 조항, 이용계약 중지 및 해지 조항, 부당한 면책 조항 등에 대해서도 시정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 같은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 권고를 반영해 약관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권고함과 동시에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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