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번 3차 세무조사는 2개 이상 개발지역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취득하거나 일가족이 쇼핑하듯 가구원별로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수사 진행 과정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탈세혐의자 374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관련 사업체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사람 225명 법인자금을 유출해 토지 취득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 탈세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28개가 포함됐다.
부동산 임대업과 도소매업을 해온 A는 고가의 부동산을 정리했는데, 그 후 신고소득이 적은 A의 부인과 자녀가 개발지역 땅과 상가 등을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A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가족에게 편법 증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다
B법인은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면서 C법인으로부터 토지매입 용역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C법인은 B법인과 같은 소재지에 있는 페이퍼컴퍼니였다.
B법인은 토지매입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자금을 사주와 임직원에 유출한 정황도 있다.
이처럼 탈세 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등 42명도 이번 조사 대상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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