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신고 유예 한 달 앞으로…법안 개정 목소리 '솔솔'

정호진 기자

입력 2021-08-0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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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련 법안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심사를 돕기 위한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의 도입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전문은행 제도란 정당한 사유 없이 실명계정 개설을 거부당한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검증을 요청한 경우, 전문은행이 거래소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해 통과할 경우 전문은행이 실명계좌를 개설해주는 제도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해야 현재와 같은 원화거래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

금융위 신고 요건으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고, 시중은행의 실명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현재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네 군데 뿐이다.

윤 의원은 "은행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며 "요건을 갖췄는지 공정하게 심사받을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법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된다면 그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도 국회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도 거래소의 특금법 신고 유예기한을 3개월 연장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은 "앞으로 두 달 이내에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 거래소들의 폐업이 불가피하다"며 "혼란을 막고 기준과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은 책임을 정부에 묻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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