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명계좌 발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상자산거래 전문 은행`을 지정하고 거래소 영위를 위한 신고 유예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 실명계좌를 거래소에 내주고 있는 은행들(케이뱅크,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을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으로 우선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좌 발급을 거절당한 거래소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검증을 요청할 경우 이 전문은행이 실명계정 개설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증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거래소가 검증을 통과하면 이를 검증한 전문은행이 거래소에 실명확인 계정을 개설해줘야 한다. 개정안은 또 개정사항의 적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기존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을 현행에서 6개월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해야만 현재와 같은 원화거래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고,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금융사고 위험성 때문에 실명계좌 발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기존에 은행과 실명 계좌 제휴를 맺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거래소를 제외하고 추가로 실명 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한 곳도 없다.
윤 의원은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 개설 요건을 갖췄는지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며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실명계정은 보유 여부보다 실제 그 계정을 통해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다"며 "개설 자체를 틀어막는 것은 특금법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로,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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