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가 내부거래를 공시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KB금융과 신한금융에 각각 1,300만원, 7,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고, 당시 업무 담당 임원들에 대해 주의 상당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5일 공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KB금융은 자회사 등 상호간의 상표권 사용료 등 거래내역을 금융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경영공시 사항 중 `자회사등간 거래` 항목에 포함해 매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데 2016년도 경영공시와 2017년도 경영공시에서 내부거래 내역 일부를 공시하지 않았다.
신한금융은 2016년도 경영공시와 2017년도 경영공시, 2018년도 경영공시와 2019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 일부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간의 기타 거래 내역 일부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7년 경영공시에서 금융지주회사 등이 받은 기관조치 내역도 공시하지 않았다.
금융지주회사법과 그 하위법령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예금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부거래와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 조치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