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강제징용소송 각하' 판사 탄핵 청원에 "권한 없어"

정원우 기자

입력 2021-08-06 16:24   수정 2021-08-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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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은 국회·헌재 심판 거쳐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낸 개인청구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판사를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할 권한이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6일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하라는 국민청원에 헌법 조항을 들어 "법관 탄핵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야 한다"면서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면서 인류 보편의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판사의 탄핵을 요구한다`는 해당 청원에는 국민 35만3,165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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