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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한 광주광역시 철거 건물 붕괴사고는 무리한 해체방식과 과도한 성토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현장조사와 시뮬레이션 등을 토대로 광주 붕괴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6일 국토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6월 9일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붕괴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해 6월 11일부터 사고조사 활동을 이어왔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가 무리한 해체방식을 적용한 것과 과도한 성토에 원인이 있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계획과 달리 무리한 해체방식을 적용해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후 10m 이상의 과도한 성토를 하며 작업 하던 중, 1층 바닥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괴됐다.
이 과정에서 지하층으로 성토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상부층 토사의 건물전면 방향 이동에 따른 충격이 구조물 전도붕괴의 직접원인이 됐다.
살수작업의 지속, 지하층 토사 되메우기 부족 등의 기준 위반사항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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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해체계획서의 부실 작성·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감리업무 미비와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저가공사 등이 간접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의 16%까지 삭감돼 공사 중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조위에서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수준 제고 ▲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의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의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이영욱 사조위원장은 "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고조사 결과발표로 피해 가족과 국민들이 붕괴사고의 원인을 납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흥진 국토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과 유족 분들께 애도를 표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제도를 제·개정하고 현장에 적극 반영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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