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광복절 연휴에 불법 집회가 강행될 경우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제한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광복절 집회’를 신고한 단체는 총 38개, 190건이다.
서울시는 이들 단체 모두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추가 집회 신고가 있더라도 즉시 해당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할 계획”이라며 “불법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집회 제지와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시기에 참고 견디며 묵묵히 정부의 4단계 방역지침에 응해 주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달라”며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면서도 정부의 4단계 방역지침에 동참하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고통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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