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만나러' 3살 딸 방치해 사망…30대母 구속

입력 2021-08-10 17:52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다 방치된 3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엄마가 경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32·여)씨를 구속했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집을 나가 외박을 했다. 당시 그는 B양만 혼자 집에 둔 채 하루나 이틀 정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귀가 후 이미 숨진 딸을 발견한 A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재차 집을 나왔다. 그는 경찰에서 "딸이 죽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상태로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미혼모인 A씨는 B양 시신을 방치한 채 남자친구 집에서 며칠 동안 숨어 지내다가 이달 7일 다시 집에 들어갔고, 당일 오후 3시 40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할지 검토하는 한편 B양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인을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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