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할인` 혜택을 내세워 인기를 끌었던 머지포인트 애플리케이션이 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용자의 환불 요구와 불만이 폭주하고 있지만,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등록된 제도권 업체가 아니다보니 금융당국으로선 달리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다.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축소 운영한다고 11일 밤 공지했다.
머지플러스는 "머지플러스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11일부로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를 서둘러 행정절차 이슈를 완전히 해소하고 4분기 내에 더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예고했다.
머지포인트의 판매를 중단하고, 브랜드사의 요청에 따라 사용 한도를 제한하며, 구독서비스인 머지플러스도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 중단했다고 알렸다.
환불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환불 신청 페이지로 접수해 순차적으로 90%를 환불하겠다고 밝혔으나, 처리 기간에 관한 안내는 없었다.
머지포인트는 가입자에게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 제휴 브랜드의 6만여개 가맹점(올해 6월 초 기준)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표방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상품권 역할을 하는 머지포인트를 할인받은 금액으로 구매한 후 제휴점에서 현금 대신 쓰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서비스의 형태로 볼 때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법성(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는 취지를 업체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법 등에 따라 등록한 업체가 아니어서 이번 사용처 축소 운영과 관련한 금감원의 조처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머지플러스는 앱에 게시한 `대표자의 편지`에서 "관련 당국과 몇 차례 추가 논의가 있었다"며 "최종 결론은 위와 같은 형태로 서비스를 임시로 축소해 적법성을 갖춤과 동시에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앱 내 서비스를 재개하는 것 등이다"고 해명했다.
회사측의 고객 달래기에도 이용자의 환불 요구와 불만이 쇄도했다. 11일 밤 머지포인트의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폭주하며 앱 접속에 장애를 빚었다.
12일 오전 현재 구글플레이에는 음식점 몇개를 제외하고는 사용처가 대부분 사라졌다거나 환불 보장이 없어 `먹튀`가 걱정된다는 이용자 리뷰가 쏟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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