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후 처음으로 오는 19일 법정에 출석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한 재판을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6월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매주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9월 16일까지 매주 목요일을 공판 기일로 정했다.
정식 공판기일은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도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한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부당 거래를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과 합작 계약 당시 제일모직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사항을 고의로 숨겼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객관적인 시장 주가를 기준으로 정해졌으며, 합병으로 두 회사 모두 이익을 얻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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