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직원 1명 확진…"10일 민사재판 참석"

입력 2021-08-15 19:0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소속 직원 1명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재택근무 중이던 지난 13일 저녁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 다음 날 오전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전원을 상대로 진단 검사를 권고하고 청사 방역을 하기로 했다.

법원은 당초 확진자가 법정에 출입하는 직원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후 지난 10일 오후 재판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재판 기일이 변경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