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태' 확산에 영세업자 피해 커진다

입력 2021-08-16 09:34   수정 2021-08-16 10:52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결제플랫폼 머지포인트가 제휴업체에 결제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만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3의 발권대행사를 통해 손실보상 대비를 해놓은 유통 대기업들은 금전적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머지포인트와 직계약 관계에 있는 다수의 개인사업자는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발권대행사를 거치는 방식으로 머지포인트 결제가 가능하게 했다. 대행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손실보상 정책을 미리 마련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형태로 계약한 업체들은 머지플러스 측이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기습 축소한 이달 11일 밤 이후 제휴 관계를 발 빠르게 중단하기도 했다.

여러 브랜드를 운영하는 식품전문업체 관계자는 "발권대행사를 통해 거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 머지플러스의 문제를 미리 인지해 사전에 제휴를 중단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머지플러스와 직계약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결제대금을 정산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이들은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도 뒤늦게 인지해 고객이 머지포인트로 수십만∼수백만원을 결제하는 것을 그대로 승인한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소비자들은 머지플러스의 문제를 인지한 뒤 그때까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해 제휴 관계를 유지하던 영세 사업장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공유했다.

한 개인카페 측은 "그간 하루에 1∼2명만 머지포인트로 결제했는데 포인트 판매 중단 이후 200여명 이상 몰려왔다"며 "사실상 정산을 못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는 있지만, 손님들도 피해자이니 위로 차원에서 결제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머지포인트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영세 사업장을 찾아가 결제하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라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소비자 역시 피해자라 계약상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비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머지플러스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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