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8·15 광복절 연휴 불법 집회를 강행한 단체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14∼16일 서울 종로 등 도심권에서 불법 집회를 한 단체의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사를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향후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확인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광복절 연휴 기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탄핵 8·15 1천만 1인 걷기운동`을 진행했다. 경찰은 최대 186개 부대와 가용 장비를 동원하고, 서울 진입로와 한강 다리, 도심 등 81개소에 임시 검문소를 운영하는 등 도심을 통제해 확산을 막았다.
지난 14일에는 8·15 대회 추진위 단체 중 하나인 민주노총이 서울역·서대문역 일대 등에서 참가 인원 200여명 규모의 `한미전쟁 연습 중단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한미전쟁 연습 중단` 등 구호가 적힌 헬륨 풍선을 들고 70m 간격으로 1인 시위를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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