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재사용한 맥도날드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국맥도날드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서울의 한 맥도날드 점포에서는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빵 등에 날짜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폐기 대상인 식자재를 재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맥도날드는 지난 4일과 6일 사과문을 내고 "내부 조사 결과 유효기간이 지난 스티커를 재출력해 부착한 경우가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내부에서 정한 유효기한(2차 유효기한)은 원재료 품질을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제공하기 위한 맥도날드의 자체 품질 관리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통기한(1차 유효기한)보다 짧게 설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며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 규정을 맥도날드의 자체 유효기간에 적용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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