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다 날릴라" 피해자 울린 머지포인트…정부는 '뒷북' [이지효의 플러스 PICK]

이지효 기자

입력 2021-08-17 17:43   수정 2021-08-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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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지포인트가 머지?

    <앵커>

    [플러스 PICK] 시간입니다.

    이지효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머지포인트가 머지?` 입니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주말 내내 시끄러웠죠.

    <기자>

    그렇습니다. 머지포인트가 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2018년에 출시된 전자결제 수단으로 대형마트와 편의점, 그리고 음식점 등 전국 6만여 개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입소문을 탄 이유는 결제수단인 포인트를 이용하면 20% 싸게 살 수 있어선데,

    다시 말해서 현금으로 8,000원을 결제하면 1만원 어치의 물건을 살 수 있는 방식인 거죠.

    `머지가 뭔지 몰라?` 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화제가 됐고, 지금까지 포인트 발행만 1천억원 대로 추산될 정도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랬던 머지포인트가 어느날 갑자기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확 줄어서 문제가 된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인트의 개념은 서비스 업체와 가맹점이 반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인데,

    이 머지포인트는 할인 금액을 대부분 본사가 부담했다고 합니다.

    업체 측의 부담이 상당했을 텐데도 이렇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 것은 초기에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최근에 이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이 확 줄어들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이 사둔 사람 입장에서는 쓸 데가 없어졌으니 포인트가 휴지조각이 된 셈이죠.



    <앵커>

    갑자기 가맹점이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기자>

    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의 `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2개 이상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머지포인트 같은 전자상품권을 발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사업자로 등록하게 돼 있는데,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사업자`가 아닌 `상품권 발행업`으로만 돼 있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머지플러스는 "법적 문제가 없는 형태로 사업을 축소하겠다"며 가맹업종을 음식업 하나만 남기고 다 없앴습니다.

    <앵커>

    전저금융업이라는 것과 상품권 발행업은 정확히 어떤 게 다른 겁니까?

    <기자>

    전자금융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고객 보호 의무`라는 게 생겨서,

    회원 예치금을 외부에 맡기고 지급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여기에 부도가 날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사용 금액의 20%는 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머지플러스는 소비자들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일부 환불을 진행했지만,

    머지플러스 측과 계약한 소상공인들은 대금 지급에 대해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다고 알려져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앵커>

    소비자들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서 포인트를 샀는데

    이제는 쓸 수 있는 가맹점이 없어진 것이죠.

    기존 가맹점들은 할인해서 팔았으니까 그 할인한 금액 만큼을 머지플러스한테서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인거고요.

    당국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기자>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고,

    또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불업체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사례를 파악하고 점검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용자와 자영업자의 피해가 발생한 뒤인데다,

    피해 최소화 방법이 발표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문제가 앞으로 여기 말고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이용우 더불어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800억원이던 선불 충전금 규모는 2016년 9,100억원, 2019년 1조6,700억원, 지난해 9월 1조9,900억원으로 뛰었습니다.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11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됐으나 여전히 표류 중인데요.

    개정안은 이용자 자금을 은행 등 외부 기관에 예치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업체가 도산할 경우 이용자의 충전금 등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금법은 당초 올해 6월에는 국회를 통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지급결제 권한을 놓고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힘겨루기를 이어가면서 논의가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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