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이 LG유플러스에게 10년 치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CJ EMM은 지난주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CJ ENM은 LG유플러스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복수 셋톱박스 서비스 연동 정책`으로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LG유플러스가 어떠한 협의도 없이 VOD(주문형비디오) 등 유료 콘텐츠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면서, 가입자 확대에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복수 셋톱박스`는 IPTV(인터넷텔레비전) 가입 가구가 여러 대의 셋톱박스를 설치해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CJ ENM은 셋톱박스 개수로 사용료를 걷어 온 반면 LG유플러스는 가구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여러 개의 셋톱박스가 있어도 1대의 대가만 지불했다.
LG유플러스의 복수 셋톱박스 가입자는 IPTV 이용자의 약 16%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에 CJ ENM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5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에는 LG유플러스의 `U+모바일tv`에서 tvN, 엠넷, 투니버스 등 채널의 실시간 송출이 끊기는 등 사용료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CJ ENM이 선언한 `콘텐츠 제값 받기` 방침이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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