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습적인 서비스 중단으로 대규모 환불요구 사태를 빚은 머지포인트를 지난 주말 수사기관에 공식 통보했다.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금융당국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내더라도 금감원이 이행을 강제할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16일 정은보 원장이 긴급 소집한 회의에서 머지플러스의 환불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서비스 기습 축소 이후 머지플러스로부터 환불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머지플러스와 제휴 가맹점 사이에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와 전자금융업자, `콘사`로 불리는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간접적으로 계약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한국페이즈와 즐거운 등 콘사는 법적으로 통신판매업자로, 머지포인트 제휴 브랜드·가맹점 사이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하며 회원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은 머지포인트는 지난 11일 밤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현금성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서울 영등포의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들고 온라인에서도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지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