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현재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상태로도 국민적인 법감정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가석방에 반영된 국민의 법감정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백신 문제, 반도체 문제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 (현재)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이런 조건상으로는 경영활동에 현실적·제도적인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보수·비상근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이 현재 신분을 유지하는 이상, 경영참여가 취업제한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이달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돼 수감 207일만인 지난 13일 출소했다. 관련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음과 동시에 취업제한이 적용됐다. 다만 법무부에 별도의 취업 승인을 신청해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거나, 중간에 사면 복권되면 취업 제한이 풀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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