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110만명에 2.7조원 지급..."24시간 지급신청 가능"

입력 2021-08-19 17:06   수정 2021-08-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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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사흘 만에 소상공인 110만 명이 약 2조7천억원을 받았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이 지난 17일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110만4천 명에게 2조6천668억원이 지급됐다.

사흘간 지급 인원은 1차 신속지급 대상자(133만4천 명)의 82.7%다. 지급액은 1인당 40만~2천만원이다.

이날 오후 4시까지 누적 신청자는 115만2천 명(2조7천470억원)으로 1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86.3%다.

중기부는 "이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1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경우 이틀 동안 63~76% 정도 지급됐는데 희망회복자금은 80%를 넘어 신청과 지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홀짝제` 신청은 전날 종료됐고 이날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상담은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에 하면 된다.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지급 신청은 평일·휴일 관계없이 24시간 계속된다.

오는 20일까지는 지원금이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받을 수 있다.

오전 0~10시 신청분의 경우 낮 12시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6~12시 신청분은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는 지급 횟수가 1일 2회로 줄어든다.

오전 10시~오후 4시 신청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4시~~익일 오전 10시 신청분은 익일 낮 12시부터 지급된다.

오는 21~22일 등 주말 신청분은 다음 영업일에 지급된다.

오는 30일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체를 위한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된다.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구체적인 대상자와 신청 방법 등은 이달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위한 확인 지급은 내달 말부터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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