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오전 8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원주지역에서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도로까지 약 20㎞ 구간을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5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가 범행에 쓰인 차량을 처분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016년에도 음주운전 죄로 재판을 받으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차량을 매각했으나, 그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오래 지나지 않아 재범했다"고 지적하면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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