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용폰으로 비대면 카드발급…신한·삼성카드 뚫렸다

장슬기 기자

입력 2021-08-24 17:33   수정 2021-08-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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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린 정보에도 신용카드 총 4장 발급
    명의도용 신용카드로 2,000만 원어치 피해
    KB·롯데는 본인 미확인으로 발급거절
    비대면 금융거래 허점 드러나

    <앵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까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본인 확인이 직접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도용한 명의로 신용카드를 여러 장 발급하고 약 2,000만 원을 부정결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휴대폰을 개통한 김씨.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의 명의로 3개의 휴대폰이 추가로 개통되고, 4장의 신용카드까지 발급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씨의 정보를 입수한 대리점 직원들이 김씨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비대면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한 겁니다.

    사실상 비대면 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역할을 하는 휴대폰이 본인 확인을 대신한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회사주소 등 개인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발급이 거절됐지만, 신한카드와 삼성카드에서는 각 2장씩 카드가 발급됐습니다.

    [김00/명의도용 피해자 : 무엇으로 제 신원을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휴대폰 인증만으로 확인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최근 휴대폰이 유출된 정보로 만들어진 케이스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들 모두 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당들은 김씨의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로 약 2,000만 원어치의 휴대폰을 추가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0만 원의 채무를 고스란히 얻게 된 김씨는 현재 경찰에 수사 요청을 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2015년 6.3%에 불과했던 카드 온라인 발급 비중은 지난해 37.0%까지 확대되는 등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발급이 급증하면서, 카드사들도 편의성을 위해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전용 카드를 잇따라 출시하기도 했지만 결국 본인 확인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난 겁니다.

    특히 신한카드는 이미 지난 2017년 본인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태로 카드를 발급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사전적이나 사후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전적으로는 금융회사들이 이 사람의 정보가 맞는 지에 대한 체크를 보다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사후적으로는, 당장 이 것은 사기 사건이거든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겠죠.]

    `간편함`을 무기로 등장한 비대면 금융거래.

    익숙해진 간편함이 자칫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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