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눈 밑 지방 제거술을 받은 환자가 실명한 사건과 관련, 1심에서 의사의 무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성형외과 의사 A(51·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9월 5일 환자에게 눈 밑 지방 제거술(하안검 성형술)을 했고, 이 환자는 수술 후 별다른 이상 징후 없이 귀가했으나 다음 날 출혈과 부종 등 증상을 호소한 끝에 오른쪽 눈이 실명됐다.
검찰은 환자가 지혈을 억제할 우려가 있는 아스피린을 수술 전날 복용했는데도 A씨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작년 7월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눈 밑 지방 제거술을 시행하는 과정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공소가 제기된 것이 아니고,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분명한 자료도 제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수술 전 아스피린을 복용한 것이 수술 후 출혈의 원인이 됐다는 의학적 근거도 뚜렷하지 않다"며 "환자 퇴원 당시 이상 증세가 있었다거나 일반 환자들과 다른 징후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술 후 피해자의 상태 관찰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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