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차에서 잠든 50대, 음주운전 혐의 '무죄'

입력 2021-08-28 12:03   수정 2021-08-28 12:12


술을 마신 뒤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밤 춘천시 한 도로에서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해 주차한 다음 가까운 포차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차량으로 돌아와 시동만 켠 채 잠이 들었다가 음주단속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당시 신고자가 112에 `차 한 대가 시동 걸린 상태로 운전자가 실신하듯이 쓰러져 있다. 음주 여부는 모르겠다. 차 다니는 도로에 있다`며 신고한 사실과 경찰관이 출동해 음주 측정을 한 사실만으로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채 운전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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