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가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20억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무업계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종부세법 개정안이 이런 효과를 내는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비스를 운영하는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시가 15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공시가격)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오를 때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기존 과세 기준선인 그대로 적용된다면 올해 종부세로 61만원을 내야 하지만 기준선 상향조정의 효과로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5대 5로 지분을 나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역시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이들은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는다. 이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효과를 배제하고, 시가 15억원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이 70%라고 가정했을 때 산출된 결과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치로 78.3%를 제시했지만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개별주택의 실제 공시가 현실화율은 70% 안팎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했다.
시가 15억원 주택에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공시가격으로는 10억5천만원선이 된다. 기존 종부세 기준선인 9억원에서는 과세 대상이지만 기준선이 11억원으로 올라가면서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다.
시가 20억(공시가 14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면 올해 부담액이 247만원에서 123만원으로 반감된다. 지분율이 5대 5인 부부공동 명의자는 둘이 총 66만원을 낸다. 시가 25억원 주택(공시가격 17억5천만원)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570만원에서 351만원으로 줄어든다. 부부 공동명의는 총 193만원을 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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