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 행위로 60대 환자를 사망케 한 승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6일 오후 2시 30분께 전남 화순군 한 암자에서 다리 통증을 호소하던 B(60)씨의 동맥혈에 침을 놓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암자를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침을 놓았다.
그는 B씨가 다리와 배에 통증이 있다고 하자 배꼽 왼쪽의 딱딱한 부분에 귀신이 머물러 병을 일으켰을 수 있다고 여겼다. A씨는 딱딱한 부위에 침을 놓고 강하게 주무른 뒤 귀신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으나 실제 그 부위는 혈전이 쌓여 딱딱해진 동맥혈이었다.
A씨의 불법 시술로 인해 혈관에 있던 혈전이 떨어져 나가 B씨의 양쪽 다리로 가는 심부 대퇴동맥과 오금동맥 등 동맥혈을 막았고 B씨는 다리가 마비됐다. B씨는 다음 날 오전 2시 42분께 대학병원에서 치료 도중 두개강내출혈로 숨졌다.
박 부장판사는 "의료행위는 국민의 보건과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위로 피고인이 사람들에게 침술을 해서 여러 번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부인하지만, 의료행위를 한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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