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때문에 병 생겨"…승려 무면허 침술에 사망

입력 2021-08-29 08:48   수정 2021-08-29 08:48


불법의료 행위로 60대 환자를 사망케 한 승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6일 오후 2시 30분께 전남 화순군 한 암자에서 다리 통증을 호소하던 B(60)씨의 동맥혈에 침을 놓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암자를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침을 놓았다.

그는 B씨가 다리와 배에 통증이 있다고 하자 배꼽 왼쪽의 딱딱한 부분에 귀신이 머물러 병을 일으켰을 수 있다고 여겼다. A씨는 딱딱한 부위에 침을 놓고 강하게 주무른 뒤 귀신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으나 실제 그 부위는 혈전이 쌓여 딱딱해진 동맥혈이었다.

A씨의 불법 시술로 인해 혈관에 있던 혈전이 떨어져 나가 B씨의 양쪽 다리로 가는 심부 대퇴동맥과 오금동맥 등 동맥혈을 막았고 B씨는 다리가 마비됐다. B씨는 다음 날 오전 2시 42분께 대학병원에서 치료 도중 두개강내출혈로 숨졌다.

박 부장판사는 "의료행위는 국민의 보건과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위로 피고인이 사람들에게 침술을 해서 여러 번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부인하지만, 의료행위를 한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