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본회의 상정…'앱 마켓 규제' 첫 사례

양현주 기자

입력 2021-08-30 18:10   수정 2021-08-30 18:10

    <앵커>

    구글 같은 글로벌 플랫폼들의 인앱결제 독점을 막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잠시 후 5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양현주 기자

    세계에서 처음으로 앱마켓을 규제하는 사례입니다.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구글갑질방지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앱 마켓을 운영하는 기업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다른 앱 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위, 차별적인 조건·제한 등을 부과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은 중복규제라는 공정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삭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계 최초로 앱 마켓 규제를 법제화한 사례가 됩니다.

    <앵커>

    법안 통과 이후 만일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기자>

    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액수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지만 업계는 "첫 걸음을 뗀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일단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들의 횡포는 막았다고 보는 거네요. 이번 법안 통과가 앱 마켓 이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네. 소비자들이 앱을 구매할 때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것은 막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플랫폼으로부터 수수료 30%를 가져갈 경우 플랫폼은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국내 앱 마켓 점유율이 압도적인 만큼,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 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우회적으로 수익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구글과 애플은 "이용자 보호에 대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규제를 도입하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당근책`을 내놓으며 법안 처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앞서 구글은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자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두 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애플 역시 지난 27일 외부 결제 홍보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공개하며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에서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활발한 만큼 이번 법안 처리를 기점으로 앱마켓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통과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기자>

    여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한 만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구글갑질방지법과 함께 논의되는 언론중재법 등에 대해 야당의 반발이 거센 것이 변수입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해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본회의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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