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로파이낸셜·리드코프 등 21곳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

장슬기 기자

입력 2021-08-30 13:45  



금융위원회가 저신용자에게 원활한 자금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21개사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감독규정을 개정,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위규사항이 없고,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 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선정된 21곳은 아프로파이낸셜대부㈜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바로크레디트대부, ㈜밀리언캐쉬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 ㈜골든캐피탈대부, ㈜오케이파이낸셜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 앤알캐피탈대부㈜, 유미캐피탈대부㈜, 엠에스아이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콜렉트대부, ㈜엘하비스트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미래크레디트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다.

금융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은행 차입 허용과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의 대부상품 중개서비스 출시 허용, 총자산한도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가 시장에 안착돼 저신용대출 공급 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반기별로 추가 신청 수요를 받아 우수 대부업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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