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1조8천억원 투입

이준호 부장

입력 2021-08-31 11:21   수정 2021-08-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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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해 내년에 1조8천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지급할 긴급자금으로 1조4천억원이 책정됐다.

정부가 발표한 `2022 예산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재도약 지원 예산이 올해 1조1천억원에서 내년 3조9천억원으로 확대됐다.

우선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예산으로 3조3천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은 1조8천억원이다.

만기 도래,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는 1조4천억원이 긴급자금으로 공급된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등 성장 지원 예산으로 5천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폐업·재기를 위한 예산으로는 1천억원을, 소상공인 창업 지원 예산은 200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또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5천억원 증가한 1조6천억원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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