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는 홍원식 회장이 1일 주식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한데 대해 "8월 31일이 지나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홍원식 회장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며 법원에서도 한앤코의 입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의 지분이 임의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앤코는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법원은 홍 회장과 부인 이운경 고문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한앤코는 "본 계약 발표 후 홍 회장 측에서 가격 재협상 등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부탁`했다"며 "그러다 8월 중순 이후에는 돌연 무리한 요구들을 거래종결의 `선결 조건`이라 새롭게 내세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선결 조건이 무엇인지는 법률적 문제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또 홍 회장측이 이번 계약을 "불평등하고 매수인에게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인수합병(M&A)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상당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 냈고, 거래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요구한 당사자는 오히려 홍 회장 측이라는 것이다.
한앤코는 "당사가 말을 쉽게 바꿔서 부도덕하므로 임직원, 주주, 대리점, 낙농주, 소비자를 위해서 남양유업을 못 팔겠다"는 홍 회장의 노골적 비난에 대해서도 "과연 누가 말을 바꿔왔는지, 지금까지 그 모든 분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숙고해 보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남양유업 매각 무산 소식에 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남양유업의 주가는 1만8,000원(3.19%) 하락한 54만7,000원을 기록했다. 우선주인 남양유업우도 7.17%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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