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전시한 커뮤니티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는 25만559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일 청원 답변자로 나서 "먼저 청원에 고발된 갤러리는 현재 폐쇄됐으며 학대물 게시자 등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다.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 행위 사진과 영상을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말했다.
박 차관은 "동물학대 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는 관련법을 강화하고 있다"며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 선전하는 행위, 애니멀 호딩 등을 동물 학대행위에 추가했다"고 말했다.
또 "올해 2월 12일부터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며 "또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을 `과태료(3백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백만원 이하)`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지나치게 짧은 목줄로 묶어 사육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사육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과 예방교육, 동물학대 처벌강화 등 계획도 자세히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동물 보호·복지 관련 제도 개선, 동물학대 예방 교육과 지도·단속 등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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