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6~8인 모임 허용, 수도권 식당 밤 10시까지

입력 2021-09-04 09:04  


정부는 4차 대유행이 지속하자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한 달간 재연장했다.

다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적모임과 관련한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4주간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3단계 지역에서는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카페와 가정에서 오후 6시 이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6명, 그 이후로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만날 수 있다.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임은 지금처럼 4명까지만 허용되는 만큼 일행 중 접종 완료자가 4명 이상인 경우에만 8인 모임이 가능한 셈이다.

또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은 현재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다시 1시간 늦춰진다. 당초 오후 10시에서 한 시간 앞당겼던 조치를 2주 만에 다시 환원하는 것이다.

결혼식의 경우 49명까지만 가능하지만 음식 제공이 없으면 최대 99명이 참석할 수 있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이달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 동안은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모임을 할 경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은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문면회를 허용하되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요양시설 환자와 면회객 양측 모두 접종을 완료했다면 접촉면회도 허용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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