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등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1개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1개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개했다.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행정처분을 받은 곳 중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액수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이다.
서울 은평구 `ㄷ` 한의원, 서울 강북구 `ㅅ`치과, 대구 동구 `ㄷ`치과, 경기 평택시 `ㄹ`의원, 경기 고양시 `ㅍ`치과, 강원 양양군 `ㅌ` 약국, 경남 사천시 `ㅇ`한의원이 대상이며 나머지 4곳은 폐업 상태다.
이번 공표 대상인 11개 기관의 거짓 청구금액 총액은 5억6,800만원 가량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요양기관은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나 주사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투약료 등의 명목으로 4천100여만원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했다.
또다른 요양기관은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 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5천500여만원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했다.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누리집에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공개된다.
이상희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하겠다"며 "특히 거짓 청구를 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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