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휘성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휘성은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1년 7개월여 동안 불면증·공황장애·우울증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다"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휘성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받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검찰만 1심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휘성은 2019년 서울 송파구 한 호텔 앞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A씨에게 프로포폴 약 670㎖를 1천만원에 사는 등 같은 해 11월 말까지 12차례에 걸쳐 3천910㎖를 6천50만원에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렇게 사들인 프로포폴을 10여 차례에 걸쳐 호텔 등지에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휘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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