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가로막힌 '폐지방' 산업…3조원 시장 표류

김수진 기자

입력 2021-09-16 17:41   수정 2021-09-16 17:41

    <앵커>
    몸 속 지방을 제거하는 지방흡입술.
    빼 낸 지방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원료로 쓰일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폐기물로 취급해 모두 버려집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원료로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재활용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과거 지방흡입술 후 남은 지방은 폐기물 취급을 받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폐지방 속 콜라겐·줄기세포 등은 인공피부나 관절염 통증 개선제, 지방위축증 치료제 원료가 될 수 있어 의료계에서는 `금`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20만kg씩 폐지방이 버려지는데, 폐지방 1kg은 최대 2억 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적 문제로 폐지방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폐지방의 가능성을 인정, 연구용으로만 사용 가능했던 인체지방을 2018년부터 재활용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일부 제약·바이오 기업은 임상연구에 돌입하는 등 상용화를 발빠르게 준비했지만, 개정이 지연되면서 약 3조원 먹거리 산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한편, 9일에는 여·야 의원을 포함해 정부 관계자, 학계, 기업인들이 모인 인체지방 활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학영 /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장 : 이번 기회를 통해 관련법이 개정되면 나날이 증가하는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폐지방을 고부가가치 신소재로 활용하며 국내 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전성과 윤리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산업의 효과성을 제고할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빠르게 상용화하는게 목표지만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높아 보입니다.
    환경부·보건복지부 규제 완화는 물론, 폐지방 특성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관리할지 인체조직법(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할지 명확하지 않아 의견이 분분합니다.
    개정이 늦어질수록 글로벌 경쟁력은 약화되는 상황.
    [이환철 / 엘앤씨바이오 대표이사 : 폐기물 관리법에 지방은 의료폐기물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올해 안에 규제가 풀어지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기업 입장에서 기다려야 할지 너무 난감한 상황이고요. 중국이나 미국에서 기술이전 또는 조인트벤처 설립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해외 기업과 손을 잡고 해외에서 할 수밖에 없는…이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기업들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속도감 있는 관련법 개정과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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