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롬어패럴이 수급 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 약 5억8천만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롬어패럴은 지난 2018년 6월 이후 하청업체에 "홈쇼핑 판매용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 다운 점퍼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면서 대금 및 양측의 서명·기명이 날인되지 않은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는 하도급 대금 등 법정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위반이다.
또 새롬어패럴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 다운 점퍼를 수령해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던 중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 하도급 대금 5억8,269만4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새롬어패럴은 제품 수령 후 10일 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이미 상당수의 제품을 판매한 만큼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 역시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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