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숨기고 여성 만난 현직 검사…"정직 2개월"

입력 2021-09-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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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교제하며 금전문제까지 일으킨 현직 검사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검사에게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여성 B씨는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B씨는 "연인 관계였던 A검사가 수개월간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저와 만나며 수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 간 후 갚지 않았고, `교제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서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검사가 근무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검찰과 법무부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원이 제기된 후 김오수 검찰총장은 해당 진정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중징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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