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이 시체처럼 눕혀"…경찰 과잉진압 주장에 "사실 아니다"

입력 2021-09-11 11:06   수정 2021-09-11 11:06


광주의 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5세 아이를 과잉진압했다는 부모의 주장에 제기됐다.
해당 지구대 측은 아이가 위험하게 밖으로 뛰쳐 나가려 해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했을 뿐 과잉진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11일 광주 북부경찰서 관내 A 지구대에 따르면 실종아동예방(미아 방지) 지문등록 과정에서 5세 아이를 과잉진압했다는 부모 주장이 제기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내부 논의 중이다.
`5세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B씨는 지난 8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발 도와주세요. 5살 아이가 경찰관에게 과잉진압을 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B씨는 `지난주 토요일(4일) 오후 2시께 광주 북구의 모 지구대 앞을 지나다가 최근 달라진 환경에 예민해진 아이가 저를 때리자 때마침 옆에 있던 경찰관에게 "아이를 혼내주세요"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이에 경찰관이 "미아 등록하고 가시라"고 안내해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관련 서류를 작성했다. 미아 등록은 혹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예방조치로 아이의 지문을 등록하는 것이다.
그러던 중 경찰서(지구대)가 처음이라 놀란 아이가 또다시 B씨를 때리며 소란을 피우자, 불상의 경찰관이 소리를 지르고 죄인 취급하며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든 어쩌든 집에서 해결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말했다고 B씨는 밝혔다.
이어 "경찰관들에 의해 아이는 두 팔을 `X자`로 한 채로 시체처럼 온몸이 눕혀져서 진압을 당했고, 아이가 숨이 안 쉬어진다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놓아주질 않았다"고 B씨는 주장했다.
B씨는 "아이는 두 무릎에 상처가 나고 복숭아뼈(부근)에는 멍이 들었다"며 상처를 찍은 사진도 올렸다.
이어 "(가해 경찰관이 누군지 몰라) 용기를 내 다시 찾아갔지만, 개인신상 정보라며 누군지 말을 해주지 않고, CCTV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 지구대 대장은 "아이가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 차가 위험하게 달리는 도로가 있는 지구대 밖으로 뛰쳐 나가려 해 직원들이 제지한 것"이라며 "과잉진압이 아니라 경찰관들은 아이를 보호한 것이고, 아이가 이를 뿌리치느라 상처가 생긴 것 같다"고 B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폭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이가 소란을 피우자 아동 상담 기관 방문 등을 권유한 것이지 폭언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A 지구대 관계자는 "CCTV에 관련 정황이 모두 찍힌 상황이고, CCTV를 B씨가 열람하도록 했다"며 "과잉주장을 했다는 B씨의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경찰 내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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