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 대해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장은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카카오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다.
김 의장이 보유한 카카오 지분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개인 지분 13.30%에 케이큐브홀딩스 지분 10.59%를 더해 총 23.89%로 볼 수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임직원 7명(올해 4월 기준) 중 대부분이 김 의장의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장의 남동생 김화영 씨가 지난해 말까지 대표이사를 맡았다가 현재는 김탁흥 씨가 자리를 이어받았다.
김 의장과 부인 형미선 씨는 기타 비상무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장의 아들 김상빈 씨와 딸 김예빈 씨도 이 회사에 재직 중이다.
올해 초 김 의장이 자신이 가진 카카오 주식을 가족들에게 증여한 데다 두 자녀의 케이큐브홀딩스 재직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카카오 측은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 개인 회사로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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