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빗코, 16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계획

정호진 기자

입력 2021-09-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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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가 오는 16일 중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빗코 측은 아직까지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 받지는 않았다며, 검토를 거쳐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접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빗코 고위관계자는 "한빗코는 원화 마켓을 운영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원화마켓을 종료하는 등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었다"며 "오는 16일에는 원화마켓 신청 내용이 담긴 신고서를 접수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신고 요건으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 시중은행 실명계좌 확보 등이 있으며,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는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이른바 `원화마켓`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ISMS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28개사이지만, 실명계좌를 확보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업체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4개사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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