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양도세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 규모별로 차등화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보유기간 기산점을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 계류돼있는 안은 양도세를 경감해주는 조치와 장특공제를 축소해 양도세를 강화하는 조치가 같이 있다"며 "국회에서 여야뿐 아니라 정부와 정말 많이 논의가 있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양도세제가 복잡해지면서 지난해 국세청에 3천243건의 양도소득세 관련 서면질의가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질의는 납세자가 세법 중 모호한 부분에 대해 해석을 내려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할 때 쓰는 방법이다.
2016년(1천40건), 2017년(1천56건), 2018년(1천779건), 2019년(1천763건)에 1천건대였던 양도세 질의 건수는 지난해 3천건대로 뛰어올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세법을 개정할 때마다 국민들의 한숨만 깊어진다"며 "더는 세법 개정으로 혼란을 가중하지 말고, 집 가진 국민을 투기꾼으로만 보는 편협한 인식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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