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천749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부미용 시술 목적 없이 내원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진료기록부상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이 기재돼있고 피고인에게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씨는 2019년 1∼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하씨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선임된 변호사 중 일부는 부장검사 또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검사로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마약과장을 지낸 인물도 있다.
그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저의 모든 과오를 앞으로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고, 검찰은 약식명령 청구 금액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법정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재판부의 선고를 들은 하씨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 책임을 갖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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