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첫 신청을 받는다.
주택분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6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정한다.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받고, 부부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때문에 기본적으론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가 기본공제액이 11억원인 1주택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구조다.
다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공동명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에 20%를,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에 30%를, 만 70세 이상에 40%를 고령자 세액공제로 제공한다.
또 5년 이상 ~ 10년 미만에는 20%를, 10년 이상 ~ 15년 미만에는 40%를, 15년 이상에는 5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빼준다.
두 세액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다.
세무업계에서는 주택을 처음 구입했을 때는 기본공제가 큰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지만 시간이 흘러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효과가 커질 수록 단독명의가 더 유리해진다고 본다.
특히 60세 이상ㆍ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할 때를 단독명의가 더 유리해지는 분기점으로 지목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홈택스에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본인에게 유리한 과세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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