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홍 회장을 비롯해 임직원 두 명과 홍보대행업체 대표에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남양유업 법인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당사자나 법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송치 이후 매일유업이 고소를 취소한 점과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약식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홍 회장 등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홍보대행사를 이용해 인터넷 맘 카페와 포털 사이트 게시판 등에서 경쟁사인 매일유업 회사의 제품에 대해 안전성 등을 의심하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매일유업은 "우유에서 쇠맛이 난다", "우유가 생산된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다" 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린 아이디 4개를 파악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남양유업은 지난 6월 홈페이지에 "인터넷 맘카페 등에서 매일유업 제품을 근거 없이 비방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남양유업의 공식 사과 후 매일유업은 비방 글을 올린 아이디 4개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고,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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