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빌라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언니 김모(22)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6일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빈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0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제적 곤궁 속에서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느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을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이사하면서 친딸로 알고 키우던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치된 아이는 올해 2월 시신으로 발견됐다.
김씨와 3살 여아의 친어머니인 석모(48)씨는 2018년 3∼4월께 자신이 낳은 딸과 김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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