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조 시한폭탄' 코로나 대출 연장…단계적 정상화 나선다

전민정 기자

입력 2021-09-16 17:31   수정 2021-09-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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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연착륙방안을 내놨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등 금융협회장과 만나 최종 합의한 건데요.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민정 기자.

    <기자>
    네 은행연합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금융위원회가 어제 당정이 협의한대로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방침을 확정하면서 연착륙 방안을 내놓았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번 연장조치가 차주의 잠재적인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촘촘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환이 가능한 차주의 경우 신청하면 최대 1년이라는 거치기간을 주고 상환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안정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대출 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위해선 은행들이 이자를 탕감해주는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신용복지위원회 신용회복제도는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까지 확대해 선제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선 통해선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로 부담도 줄여준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정부가 `질서있는 정상화`라는 연착륙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코로나 대출 유예 조치가 세번이나 연장되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차주의 상환부담이 누적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7월말 기준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이자 상환 유예 지원을 받은 대출자의 총 대출 잔액은 120조 7천억원에 달하며, 이 중 1조7천억원은 미회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 위원장이 `질서 있는 정상화`를 가옺한 건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건데요.

    내년 3월부터 정부 지원이 끊기면 당장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쌓인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만큼, 연체로 인한 부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은행권들은 이번 대출 연장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데요.

    <기자>
    은행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잔액은 86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합니다.

    은행권의 대출 지원에 따른 부실 부담이 크다는 건데요, 그동안 은행들이 중단을 요구했던 이자상환 유예조치도 포함되면서 부실 차주를 가려내기 힘들어졌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행연합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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