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이고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게 됩니다. 높아진 주식 가치는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 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고 이익잉여금이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고 기업 청산 시에도 이익잉여금은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부담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본인 몫의 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 회사가 내는 이윤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소액주주에게 일부만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활용이 가능하며, 자본환원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명확하고 절세효과가 크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등배당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당과 관련된 기업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즉,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제도 정비를 통해 배당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주식의 주가가 낮을 때 진행해야 하며 특수관계자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라 협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일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 납부는 물론이고 특정 자녀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내부의 문제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미처분이익잉여금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 가업승계, 상속 등이 원인일 때가 많으며, 세금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배당은 적절한 시기와 규모에 맞춰 실시할 때 기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지분만큼 배분해 주는 것으로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 가치 변동에 따른 수익과 더불어 주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을 기업 외부로 보내게 되어 자본을 감소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당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무 위험을 줄여줍니다. 특히 중간배당은 기업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회수 또는 이전하면서 원활한 주가관리를 할 수 있게 해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와 기업의 재무 위험을 낮춰줍니다.
배당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식 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소득은 금융 소득에 해당하기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 소득은 사업 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배당하는 경우,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주가가 낮을 때 배당을 실행하는 것이 좋으며 특수 관계인 관리, 증여재산 공제, 특례 증여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하고 상법상 주주 평등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 결의 절차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제도에 맞는 배당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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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국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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