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명의 변경?..."공제 60%부터 단독이 유리"

입력 2021-09-20 08:41   수정 2021-09-20 08:52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방식이 허용되면서 관련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떤 방식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를 직접 비교해본 후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16일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신청 기한은 30일까지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주택분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6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정한다.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부부공동 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주택 구입 초기일수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가 기본공제액이 11억원인 1주택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구조이지만 연령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 대상이 될수록 단독명의의 강점이 부각된다.
세무업계에선 연령·보유 세액공제를 도합 60% 이상 받을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단독명의가 유리하다고 분석한다.
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에 20%를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에 30%를 ▲만 70세 이상에 40%를 고령자 세액공제로 제공한다.
또 ▲5년 이상~10년 미만에는 20%를 ▲10년 이상~15년 미만에는 40%를 ▲15년 이상에는 5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빼준다. 두 세액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다.
일례로 과세 대상자의 연령이 60∼65세,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0∼15년이라면 연령 공제 20%에 보유기간 공제 40%를 추가해 총 6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70세 이상이면서 5~10년을 보유했다면 연령 공제로 40%를, 보유 공제로 20%를 받아 총 60%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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