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완료자 '자가격리' 면제…코로나 지침 변경

정재홍 기자

입력 2021-09-23 14:38  



백신 접종완료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해도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19 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변경된 사안을 24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완료자는 코로나19 백신을 2회(얀센은 1회) 모두 맞고 14일이 지난 사람을 뜻한다.

변경된 지침에서는 백신 예방접종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해도 증상이 없으면 변이 바이러스 여부에 관계없이 자가격리가 면제돼 수동감시에 들어간다.

기존 지침에서는 확진자가 델타 변이 등에 감염된 경우에는 접촉자를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보건당국은 국내외 연구 분석 결과, 변이 바이러스에도 예방접종 효과가 확인되고 있어 국내 예방접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수동감시 대상이 된 예방접종완료자는 총 2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동감시 생활수칙을 위반시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한편 정부는 27일 청소년과 임신부 등을 포함한 4분기 백신 접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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